<주간기획- 사람사는 길> 북한이 말하는 인권


2006.03.20

기획프로그램 북한 인권실상을 짚어보는 ‘사람 사는 길’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보편적인 인권이란 무엇인지, 또 북한에서는 인권이란 개념이 어떻게 변질돼 이해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인류는 인권 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투쟁 해왔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기본적인 자유권을 억압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재적이고 폭압적인 정권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남한 경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며 아시아 인권센터 허만호 소장으로부터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떤 것 인지 들어 보죠.

허만호: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근본적인 자유,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으로 부터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기의 종교를 또 신념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견해를 마음대로 피력할 수 있고 그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본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자기의사 표현방법,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든가 또 선거를 통해 자기 대표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침해 받을 때는 국가가 되는 개인이 되 든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저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은 어디까지 왔는지 국제사회가 누리는 인권에 조금 이라도 접근을 하고 있는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탈북자) 북한에서는 국민들이 인권에 대해 인권이라는 말 자체도 안 써요. 북한의 국민들이 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과 김정일 장군의 배려로 지상낙원에서 잘 살고 있다는 개념으로 살고 있지 누구나가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거론 하겠어요 북한에서 인권을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알아여 너 나 없이 충성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본분인데...

북한 무용의 대모인 최승희의 제자이며 요덕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김영순씨의 얘기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말 한마디로 정치보위부에서 취조를 받고 탈출했다는 이영무(가명)씨의 얘기입니다.

이명무: 아직도 말도 못하게 되어있는데 북한인권은 그전이나 지금으로 앞으로도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보위부에 끌려갔다가 한 1년 동안 취조 받다 온 사람인데 김정일 김일성 가계나 친인척에 대해 조금만 얘기를 해도 걸려 정치보위부로 갈 정도니 말 못하죠.

그 곳에서 태어나 그냥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남조선에 한번이라도 와 본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억눌려 살았구나,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느끼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농촌 같은 데는 텔레비전에 김정일이 나왔을 때 김정일이 배가 못쓰게 나왔다는 말을 해도 가족들이 너 목이 몇 개 나 되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해서 가족끼리도 무서워서 말을 못하니까...

북한은 인권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든 국가에 인권이라는 잣대를 똑 같이 들이댈 수 가 없다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 인권문제를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허만호 소장의 말입니다.

허만호: 물론 나라의 사정과 문화적인 특수성에 따라 각자 가치관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느 나라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대개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독재자들이 자기네 특수성을 자꾸 내세우면서 억압상황을 정당화 시키려고 인권의 특별한 사정 이런 것 들을 얘기합니다.

또 북한은 이미 지난 1988년에 남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이 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인권의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허만호 소장은 강조 했습니다.

허만호: 자기네가 유엔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서 유엔에서 이미 규정한 보편적인 규범이 있는데 예를 들면 유엔헌장에 인권에 관련된 여러 조항 들이 있고 또 세계인권 선언 에서도 이미 피력하고 있는 내용들을 유엔회원국이 됨으로서 그것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며 여러 가지 인권 규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 할 수 있고 인권 유린이 심각하면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세계인권선언의 1조와 2조를 살펴보죠.

허만호: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의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북한은 이런 약속들을 인정하고 지키겠다고 유엔가입을 통해 이미 국제사회에 한 것인데 북한의 특수성 운운 한다는 것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변명이라고 허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허만호: 소위 법으로 규범으로 정한 의무이행 사항이 다 있는데 자기네 문화의 특수성을 내세우더라고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특수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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