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세나르체제, 대북 무기유입 통제강화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5.01.30

MC: 북한을 비롯한 위험국가에로의 무기 및 전략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는 최근 총회를 열어 우주항공 관련 장비를 비롯한 첨단 기술과 기계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무기류 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 즉 오지리 빈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2015 기본문건’을 공개했습니다.

156쪽 분량의 문건은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와 수출규제물자를 분야별로 나눈 명단과 바세나르체재 총회가 채택한 공식문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지난해 12월 2일과 3일 열린 총회에서 체택된 문건을 최근 공개했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 사무국 관계자: 재래식 무기와 무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관련한 명단을 재조정하고 회원국의 무기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 품목을 결정해 새로운 수출통제품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1996년 7월 바세나르 체제가 출범한 이후 열 네 번째 수정된 내용으로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됐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무인비행기와 항공비행체와 같은 우주항공 기술과 장비와 관련한 논의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무기수출통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북한도 바세나르체제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는 ‘위험 국가’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크레일 연구원: 바세나르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국제규약에 따른 법적 제재라면 바세나르체제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규제입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2012년 새로 가입한 멕시코 즉 메히꼬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5년 의장국은 스페인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21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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