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한국 핵 재처리 불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2009.06.29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한국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엘런 타우처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리처드 루거 상원 의원실은 지난 주 의회의 인준 절차가 마무리된 타우처 차관이 지명자 상태이던 이달 초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29일 전했습니다.

타우처 차관은 당시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기 위해 현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냐”는 루거 상원 의원의 질의에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우처 차관은 “현재 유럽연합, 인도, 일본이 자국 내에서 미국산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이 국가들에 허용한 사례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우처 차관은 또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들어서면 이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우처 차관은 “한국에 어떤 형태로든 (핵연료) 재처리가 허용된다면 이는 ‘남북한이 핵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다고 믿는가”라는 루거 상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의 핵주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핵연료의 재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은 1974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산 핵연료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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