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분조장’ 미끼로 탈북 신고 조장

워싱턴-정영 jungy@rfa.org
2015.03.02

앵커: 북한이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승진이나 노동당 입당 같은 보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상 감시하게 만든 제도인데요, 실제로 이런 방법이 탈북자들을 줄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겨울철 탈북자들의 도강을 막기 위해 각종 보상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북도 국경지방의 한 주민 소식통은 “두만강 얼음이 녹지 않아 여전히 겨울철 특별단속에 동원된 국가보위부 상무조가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겨울에 보위부가 유별나게 탈북과 밀수를 강하게 단속한다”며 “도강자나 밀수자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조치 약속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무산군 새골리 보위원은 농민회의에 나타나 4번 이상 도강자나 밀수자를 신고하면 분조장(농민반장)으로 승진시켜준다고 선포했다”며 “그러자 일부 농민들은 군대를 끼고 두만강으로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들이 없는지 눈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농촌은 외부 정보가 덜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면서 “보위원, 보안원들은 젊은 청년들로 마을 규찰대를 조직하고 관내에 낯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강도 보천군 지방의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는 미국 정착 탈북자 한 모 여성도 “국경 연선 보위원들은 탈북자를 잡는 농장원(농민)들에게 식량분배 프로스(퍼센트)를 올려준다고 약속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 북한은 탈북자를 적발한 국경경비대원들에게 노동당입당 특혜를 부여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지방에는 경비대가 보위원을 감시하고, 보위부 정보원들이 반대로 군인을 신고하는 호상 감시체계가 구축됐습니다.

수년째 북중 국경일대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인권 관계자는 “군인들도 탈북자를 넘기다 잡히면 총살되거나 감옥에 보내질 위험이 있어 도강비용을 턱없이 높게 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으로부터 취합한 이 같은 증언으로 볼 때 북한 당국이 겨울철 탈북 도강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보상 제도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1년에 입국한 탈북자는 2천 700여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천396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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