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항공기 제조사, 유엔 대북제재 위반 유죄 인정”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7.10.11
pacific_aerospace_b 뉴질랜드 항공기 제조업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Pacific Aerospace Ltd) 홈페이지.
사진-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 홈페이지 캡쳐

뉴질랜드 항공기 제조업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Pacific Aerospace  Ltd)가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간접 수출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매체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에 따르면, 뉴질랜드 세관 측은 북한에 항공기 부품을 보내면서 2006년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이 업체를 올해 초 사법당국에 고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2016년 9월 북한에서 열린 원산 항공축전에 등장한 이 업체의 10인승 항공기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는 자사의 항공기가 북한에 있음을 알고도 일부 부품을 교체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 도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 업체는 당초 이 항공기를 중국 내 합작 회사에 판매했고, 2015년 12월 북한에 최종 수출되기 앞서 이 항공기는 또 다른 중국 회사에 재차 팔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내년 1월 ‘퍼시픽 에어로스페이스’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뉴질랜드 세관 측은 이 사건의 형량과 관련해, 개인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의 구금형에 처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는 미화로 최대 7만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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