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북주민 몰래 귀국시키는 ‘브로커’ 등장

김준호 xallsl@rfa.org
2019.01.11
border_reminder_b 사진은 후(虎)산성 북중 경계지역의 월경 금지 경고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데 도움을 주며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을 통상 탈북 브로커라고 칭하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장기간 비법적으로 거주하던 북한주민을 몰래 다시 북한에 들여보내주는 ‘귀국 브로커’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변경지역의 한 대북 소식통은 9일 “북조선을 탈출해 중국으로 비법 월경하는 사람들 숫자에 비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몰래 월경해서 들어가는(귀국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들을 도와 돈을 받고 북조선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신종 브로커도 등장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에서 비법 월경을 통해서 북조선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탈북을 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지만 사사여행 등으로 중국에 나온 후 돈벌이를 비롯한 여러 사정으로 체류기간을 넘겨 장기간 불법체류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에서 비법 월경해 중국에 나온 사람들이 중국 사법당국에 적발될 경우 북조선에 강제 송환되어 자칫 정치범으로 엄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비해 사사 여행 등 합법적으로 나온 사람들은 체류기간을 넘긴 후 제 발로 다시 (북조선으로) 들어가려면 세관과 국경경비대에 뇌물만 좀 고이면 가벼운 처벌과 함께 귀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중국에 들어온 사사여행자들이 체류기한을 넘기고서 세관을 통해 (북조선으로) 귀국을 하지 않고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벌이 요즘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정식 여행증(여권)과 중국 비자를 받아 입국한 북조선 사람이라도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중국당국에 불법체류 일수에 따라 하루 500위안씩 벌금을 물어야 귀국할 수 있는데 벌금액 상한이 2006년까지는 3000위안이었지만 2007년부터 1만 위안으로 대폭 올랐고 거기에 사안에 따라 1개월 간의 구류형 처벌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런 사정으로 하여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비법 월경하는 것을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생겨난 것”이라며 “이들 브로커들은 대개 강무역(밀수)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한 사람 당 2천 위안 정도의 수수료만 받고 안전하게 북조선 주민의 비법 귀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조선 사람들의 도강(탈북)을 도와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을 ‘탈북 브로커’라고 하는데 비해 중국에서 북조선으로 몰래 되돌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는 아직 명칭이 없다”면서 “아직까지 이들은 강무역 브로커라고 불리는데 강 밀수뿐 아니라 비법적으로 강을 건너는 모든 일에 관련되어 돈벌이를 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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