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원회: 베트남 등 동남아 3국, 강제북송사례 증가해


2006.05.23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International Amnesty), 즉 국제사면위원회는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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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Irene Khan 씨가 2006 연례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 PHOTO courtesy of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 인권 상황을 다룬 2006년도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북한편을 작성한 국제사면위원회의 T. 쿠마르 아시아국장은 보고서는 공개처형, 고문, 장기간의 투옥, 식량분배의 차별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고 말했습니다.

T. Kumar: We have documented public executions, torture, long-term imprisonment, as well as discrimination in distribution of food in North Korea.

이 보고서는 중국과 남한에서 제공하는 대북식량지원량의 절반은 정작 식량이 절실히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당국이 지난해의 풍작을 이유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중단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창구인 세계식량계획의 식량배분 감시요원을 ?아내, 식량배분에 대해 적절한 감시망이 없는 현실에 대해 보고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동남아시아국가들이 자국 내에 체류하는 탈북난민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시킨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이중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당국이 남한으로 가고자 하는 탈북난민들을 강제로 송환시키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탈북난민들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도착하기 전에 머무는 중국에서도 이미 강제 북송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보고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많은 탈북난민들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나 외교공관에 진입해, 제 3국으로 추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중국 내 외교공관에서 강제 북송될 지, 제 3국으로 추방될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탈북난민의 수는 100명이 넘습니다.

이같이 힘든 상황에 놓인 탈북난민들을 돕는 사람들도 역시 북한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그 한 예가 남한에 정착했던 인민군 장교출신 탈북자 강 건씨 입니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자치주 룽징시에서 북한 측 기관원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당시 강 씨는 식량난으로 중국으로 도망 나온 북한주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이 북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도 계속 억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에서 비밀리에 선교를 하던 문성전씨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 씨 외에도, 문 씨형제 8명과 주민 80여명이 체포돼, 지하교회를 다닌 혐의로 심문을 당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생사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감옥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이 계속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남성 보호관들은 재판 전 구류기간동안 여성 수감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부적절하게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고령 여성을 포함한 모든 수감여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들판이나 감옥 내 공장에서 노역에 동원돼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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