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올바르고, 강력한 수단


2006.03.10

중국은 자국 내 탈북자들을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간주해 검거하는 대로 강제 북송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UNHCR, 즉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대변인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탈북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재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강한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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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불법으로 중국에 머물었던 한 탈북여성이 마닐라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 AFP PHOTO

미국 국무부는 중국 내 탈북자 수를 2005년 현재 약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약 3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을 가장 손쉬운 탈북 경로로 삼고 몇 해 전부터 꾸준히 탈출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지위가 부여되지 않는 경제적 이주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송환 조치가 끊이지 않자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지난 95년 중국 정부와 맺은 관련 협정을 근거로 난민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중재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실제로 이 협정 제3조 5항에 따르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정부와 협의아래 중국 내 난민들에 대해 아무런 제한 없는 접근을 상시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조항을 어기고 그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측에 탈북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제니퍼 파고니스 (Jennifer Pagonis) 대변인은 문제의 협정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국 내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지 난민에 대한 접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I think this is something that's in a way slightly misunderstood. That arbitration clauses are our branch office agreement that we used to establish an office in China, and it really regulates the businesses of UNHCR in terms of our office...

미국의 북한인권법에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중국정부가 계속 탈북자에 대한 접근권을 거부할 경우, 중재절차를 시작하고 중재자를 임명하는 것이 미 의회의 입장이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중재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핵심적 책임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까지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고니스 대변인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중재는 난민해결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고니스 대변인은 난민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려면 지난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협약과 난민지위에 대한 1976년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ennifer Pagonis: People often raise this and say 'why don't you bring them to arbitration,' but it's not really the right instrument to do it. For example, if the American government is not happy with the way Chinese view North Koreans, they view them obviously as illegal migrants, then that country wants to make an issue of it, then they can indeed take i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그는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할뿐만 아니라,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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