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법사위, WMD 제공 북한사람에 비이민 비자 제공법안 통과


2006.03.30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 불법행위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미국입국을 허용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미국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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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 AFP PHOTO/Frederic J. BROW

미국 연방 상원의 법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Bill)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화당의 샘 브라운백 (Sam Brownback)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테러와 조직범죄단체,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한 중요하고도 믿을만한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미국입국이 허용됩니다. 이들에게는 S-2 비자가 발급돼서 미국에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브라운백 의원실은 27일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이 법안의 통과로 특히 북한과 이란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이민 전문 변호사 전종준 씨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법안이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전종준: 이거는 전략적인 법안이네요. 크게 북한사람들 다 오게 하는(것은 아니고) 탈북자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네요.

미국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오는 사람들에 한해 미국입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전 변호사는 S-2비자가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인 만큼,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법안이 제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법사위가 채택한 브라운백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밖에도 망명을 원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조치도 담겨 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구호단체나 유엔이 학대와 착취를 당할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보고해 오는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신분상의 보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김연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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