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대북 비확산법안 통과


2006.07.26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한 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이 미국 연방 상원에서 25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안이 향후 발효할 북한 비확산법을 통해 한층 더 강화시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지난 14일 ‘2006년 북한 비확산법안’ (North Korea Nonproliferation Act of 2006)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2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북한 비확산법안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과 기대를 저버리고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연루된 자들에게 미국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트 원내대표는 북한 비확산법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은 유엔 대북 결의안을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된 자금과 물자, 기술 등의 이전을 방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확산법은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아온 이란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 제정됐습니다. 그 뒤 지난 2005년 시리아에 이어 이번에 북한이 비확산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겁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와 기술 또는 편의를 북한에 이전하거나 사들인 자들을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거래에 연루된 자는 미국정부로부터 무기와 군사자료는 물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자와 기술도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미국 연방 하원에는 이번에 상원에서 통관된 북한 비확산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북한 비확산법은 앞으로 하원의 법안이 통과된 뒤 절충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비로소 법으로 발효합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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