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국군포로업무 총리 훈령으로 제정
2003.12.22
남한정부는 22일 국군포로 송환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처별 담당업무를 분류해 문서화한 총리 훈령을 마련, 내년 1월초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군포로 탈북자 전용일씨가 지난 9월 베이징 한국대사관을 통해 입국하려다 대사관과 국방부의 업무혼선으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국군포로 관련업무의 부처별 혼란을 막기 위한 범 정부적 업무분담이 마무리 손질단계에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초에 공식 발효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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