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통성, 북한 선박 일본 입학 제한 법안 제출 방침


2003.12.25

일본 국토 교통성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선박보호보상 보험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기자가 전합니다.

산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 국토 교통성은 선박보호보상(P &I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24일 마련하고 내년의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게 되면 북한 선박들의 P &I 보험 가입율이 3%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 선박들의 일본 입항이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일 국토교통성의 집계에 따르면 북한 선박들은 작년 1년간 일본의 각 항구에 1,344 차례 입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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