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 전장관, 개성공단사업관련 징역 5년
2003.12.29
한국토지공사 사장 재직시 북한개성공단 조성사업과 관련, 현대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김용채 전 건설부교통부 장관이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민련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불분명 하다며 설사 자민련에 전달되었다 해도 개성공단 조성사업에 관련된 토공사장으로 뇌물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토공 재직시인 2000년 개성공단 건설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선설로 부터 각종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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