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뒤 추방된 20대 구속 기소
2001.06.29
남한의 검찰당국은 지난 3월 밀입북 했다가 북한측에 의해 추방된 20대의 남한 주민 김 모씨를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3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9일 중국의 길림성에서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중강진으로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북한에 들어간 뒤, 한달 가량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은 끝에 지난 4월초 중국 측으로 신병이 넘겨져 남한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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