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한적 인공기 게양 의견


2002.08.12

남한 당국은 최근 논란을 빚어온 아시안 게임중 북한 인공기 계양문제와 관련해 부분적인 허용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대검찰청 공안부는 내달 29일 부산에서 개막되는 아시안게임 기간중, 각 경기장 등 일정한 구역내에서 제한적으로 인공기를 게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남한검찰은 '대회기간중 인공기 게양, 북한국가연주, 북한 정식국호사용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결과 헌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참가국 국기를 게양하는 국제관례를 따르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그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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