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 실종방지 협약 채택
2006.06.30
유엔 인권이사회 (UNHRC)는 강제적 실종 사건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첫 회의를 열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는 폐막을 하루 앞둔 29일 ‘강제적 실종자 보호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을 투표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번 이사회 첫 의장을 맡은 루이스 알폰소 알바 멕시코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종자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라면서, 신설된 이사회의 첫 결정이 강제적 실종에 관한 협약 채택이라는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협약은 강제적 실종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으며, 실종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이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약은 유엔총회로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협약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10명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엔 산하에 설치되며 서명국은 물론 개인도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계 60개국으로부터 약 4만 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장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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