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한 배우자와 이혼 가능


2006.12.27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 때문에 남한에서 결혼을 할 수 없었던 탈북자들이 법적으로 재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탈북자들은 지난 22일 남한 국회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으로 북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혼인을 한 탈북자들의 경우 남한에서도 법률상 기혼자로 인정돼 남한에 살면서도 법적으로 재혼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법안’에 따라 탈북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탈북자출신으로 평양예술단을 이끌고 있는 오영희 단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에서 주변에서 남한에서 법적으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해 동거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동료탈북자들의 어려움이 해결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희: 호적상에는 남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은 북한에 가서 다시 이혼하고 와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던데 법안이 됐다고 하면 반가운 일이죠.

단 이번 개정된 규정은 대법원 호적예규 제644호가 시행된 2003년 3월16일 이후 호적을 취득한 탈북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탈북자인권문제를 다루는 김승교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탈북자 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까지 이런 규정이 바뀌지 못한데는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고려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교: 외국인과의 문제, 예컨대 중국 조선족의 문제만 해도 사실 형평성의 문제에서.. 사실 이 하나의 필요성 때문에 예외를 만들면 그와 유사한 사례에서도 인정 안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북한에 있던 배우자가 뒤에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도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승교: 만약에 그의 배우자가 또 탈북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 이럴 때도 과연 이 이혼이 적법한지...

홀해 12월초 까지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된 탈북자의 이혼청구 건수는 모두 229건으로 이 가운데 이혼이 처리된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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