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북한이 동의해야 개성공단 실태 조사 가능“
2006.04.12
최근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가 개성공단의 북한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의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미국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 특사는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개성공단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서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노동단체인 전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회의도 (AFL-CIO) 개성공단의 노동실태가 투명하게 밝혀지도록 미국의 관련 행정부처에 압력을 넣겠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노동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가 당장 개성공단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의 카렌 커티스 (Karen Curtis) 국제노동기준 부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처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urtis: Non-member state really has no direct obligation to the ILO.
조사 요청은 다른 회원국의 정부나 노동자 혹은 경영자 단체도 할 수 있지만,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에 이 문제를 넘겨서 해당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문제가 된 나라가 유엔 회원국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비회원국에 대한 조사 요청조차 별로 없었다는 게 커티스 부국장의 설명입니다. 지난 1990년대 초 당시 비회원국이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국제노동기구의 조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커티스 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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