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 다시 대두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09.05.29
2009.05.29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다음날인 지난 26일 열린 자민당의 방위정책 검토 소위원회에서 나가타니 겐 전 방위청 장관은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억지력”이라며 일본도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육상 자위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이지스 함을 개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자 아소 총리는 28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그 근거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1956년 국회에서 한 답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자위대가 현재 적기지를 공격할 목적으로 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미일안전보장 체제를 주축으로 대응해 갈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 1993년 5월 일본의 노도 반도를 향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의 방위청(현 방위성)은 그 이듬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강행한 2006년 7월과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4월에도 자민당 일각에서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4월21일 자민당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예로 미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다음날인 지난 26일 열린 자민당의 방위정책 검토 소위원회에서 나가타니 겐 전 방위청 장관은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억지력”이라며 일본도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육상 자위대 출신인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은 “이지스 함을 개량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자민당 일각에서 북한의 핵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자 아소 총리는 28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소 총리는 그 근거로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가 1956년 국회에서 한 답변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소 총리는 “자위대가 현재 적기지를 공격할 목적으로 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미일안전보장 체제를 주축으로 대응해 갈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북한이 1993년 5월 일본의 노도 반도를 향해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당시의 방위청(현 방위성)은 그 이듬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방안을 연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강행한 2006년 7월과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4월에도 자민당 일각에서 적 기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지난 4월21일 자민당의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에서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그 예로 미군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