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상보안청, 선박 불법 수출 회사 조사
2006.02.27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 공작선과 선명, 선체 번호가 동일한 중고 선박을 남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일본의 해운회사 사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 해상 보안청에 따르면 미야기 현 다가조 시에 있는 해운사장 사장 기시모토 요지는 작년 6월 어선 등록이 말소된 75톤의 중고 선박 ‘제2 야마토마루(大和丸)’를 작년 7월 경 부산의 선박 브로커에 수출하면서 수백만 엔에 달하는 판매 대금을 90만 엔으로 속여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행법에 따르면 1백만 엔이 넘는 어선을 수출할 때는 경제산업상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또 99년 3월 이사카와 현 노토 반도 앞 다바에서 발견된 북한 공작선 2척 중 한 척이 ‘제2 야마토마루’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남한으로 수출된 중고 선박의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당시 북한 공작선은 일본 어선으로 가장하기 위해 선체에 ‘제2 야마토마루’란 이름과 야마토마루와 다름없는 HG2-2883라는 선체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일 해상자위대의 경고 사격을 따돌리고 청진항으로 도주한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작년 7월 부산의 선박 브로커에 수출된 야마토마루는 그 후 남한의 다른 선주에게 전매되어 현재는 운반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시모토 사장도 그 배가 북한 공작선과 이름이 같았다는 것은 배를 매각한 뒤에 알았으며, 북한과는 인맥도 없다며 북한과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시모토 사장은 2000년 8월 중고 어선을 남한과 인도네시아를 거쳐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2001년 6월에 체포되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인물로, 해상보안청은 기시모토 사장이 남한에 부정 수출한 ‘제2 야마토마루’도 북한으로 전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