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이번 주 초에 대북 금융제제 조치를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 조치 발동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지난 5일 만경봉 92호의 반 년간 입항 금지, 북한 정부 관계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12개항의 제재 조치를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수용을 거부하자 16일 다시 일본 단독의 추가적 제재 방안,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각국의 연대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에서 비록 제재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제7조’와 ‘위협’이라는 문장이 삭제됐지만 미사일과 그 관련 물자, 기술, 자금의 이전 공급 등을 저지하도록 가맹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가맹국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제재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됐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북 추가 제재 조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아베 관방장관의 지시를 받은 외무성, 금융청 등은 16일부터 협의를 개시하여 개정 외환 관리법을 적용하여 북한에 대한 송금 정지, 자산동결, 수출입 정지 등의 제재 조치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금 정지와 수출입 정지는 각의 결정과 사후에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데, 송금 보고 의무 강화는 재무성령의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우선 이번 주초에 송금 보고 의무 강화와 같은 금융 제재 조치를 발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단독의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등 다른 가맹국에도 대북 금융 제재 조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는 또 7월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ASEAN 지역 포럼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적극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