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조총련 관련 시설에 세금부과 방안 추진


2006.03.03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일본내 조총련 관련시설에 대한 감세 조치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해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추진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여당 그리고 사법 당국이 그동안 조총련관련 시설을 외교기관 으로 간주해 세금을 면제해 오던 것을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함으로서 납치문제 사태 해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민당은 조총련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자산세 감면조치 실태 조사를 전국 지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베신조 관방장관도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수정 하도록 당국에 지시 한 바 있습니다. 또 총무성도 관련시설의 고정자산세는 공익성 등을 파악해 적절하고 공평하게 부과 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지난달 2일 조총련이 일본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게 때문에 구마모토 조선회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 일부를 면제해 준 것은 위법 이라며 조선회관은 시측에 약 30만 엔을 납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조총련 시설의 고정 자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쿄도와 삿포르 등 31개 시 이며 5개시는 감면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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