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조총련 오사카 본부 경매절차 개시


2006.01.14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이 일본 정리회수기구의 경매신청을 받아 들여 조총련 오사카 본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3천6백 평방미터 크기의 조총련 오사카 본부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 관련 상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일본 정리회수기구는 98년 5월 조은 오사카 신용조합이 이 상사에 갖고 있던 불량채권 수 억 엔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 상사에 대한 채권회수 절차가 진척되지 않자 작년 9월 이 상사가 소유하고 있는 조총련 오사카 본부를 가압류했으며, 오사카 지방법원이 작년 12월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 개시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찰에서 만약 제3자에게 건물과 토지가 낙찰될 경우 조총련 오사카 본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지금까지 경영이 파탄한 16개 조은 신용조합으로부터 1천8백십억 엔에 달하는 불량채권을 매입하였는데, 그 중 약 6백28억 엔이 조총련에 대한 융자였다며 작년 11월 조총련을 상대로 융자반환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총련 본부가 들어 있는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은 오사카 본부가 처음인데, 일 정리회수기구는 경매개시는 대북 제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부회수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본부에 이어 조총련 중앙본부에 대한 경매 개시가 시작될 경우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정리회수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해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습니다.

채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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