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 교통성, 북한 선박에 입회 검사 실시
2005.03.01
일본 정부가 대북 압력 수단의 하나로 제정한 선박유탁 손해배상 보장법이 3월 1일부터 발효함에 따라 일본 국토 교통성은 사카이, 마이쓰루 항구에 입항한 북한 선박들에 대한 입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국토 교통성이 1일 실시한 북한 선박들에 대한 입회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까?
채명석 기자: 북한 선박들이 작년 357척이나 입항한 교토 마이쓰루 항에서는 국토 교통성 긴키 운유국의 외국선박 감독관 3명이 입항 중인 북한 화물선을 검사하고 1일부터 개정 실시된 법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의 냉동운반선 선장에게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입항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도토리 현 사카이 항에서도 똑같은 입회 검사가 실시되었으나, 항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들이 3월 1일 이전에 입항한 선박들이기 때문에 법 개정의 내용을 주지시키는데 그쳤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보험 가입률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데, 법 개정으로 북한 선박들의 입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채: 본래 이 법은 3년 전 이바라기 현 히타치 항에서 북한 화물선 ‘칠성호’가 좌초하여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름 제거 비용과 선체 철거 비용으로 약 5억 엔을 부담하게 되자 ‘칠성호’와 같이 선주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 선박들의 입항을 제한할 목적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북한 선박들은 2003년 기준으로 연간 974회나 일본 각지의 항구에 드나들고 있으나, 전체 선박의 선주책임보험 가입률은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일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선주책임보험에 가입이 인정돼 입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북한 선박은 현재 일반 화물선 9척, 냉동선 7척 등 16척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해산물을 일본에 수출하고 중고 자전거나 전기제품을 실어 나르는 북한의 중소형 화물선의 일본 입항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진-니가타 항을 운항하는 북한 최대의 화물 여객선 만경봉 92호의 선주 책임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채: 만경봉 92호가 아직 일본 교통성에 선주책임보험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 선주책임보험에 미 가입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만경봉 92호가 일 국토 교통성으로부터 입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니가타 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주책임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설령, 만경봉 92호가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도 확인 절차 등에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만경봉 92호가 니가타 항에 입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빠르면 여름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