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정부, 북한인권문제 3대 기본입장 제시


2004.10.01

미 연방 상원이 지난 28일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남한정부는 1일,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남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봉조 남한 통일부 차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별원회에 출석해 남한정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히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봉조 차관은 남한정부의 입장을 세가지로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남한정부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남한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북한인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으며,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의지가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한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 남한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의 방식과는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세번째 입장은 노무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평화번영정책을 바탕으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협력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봉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남북관계 주요 현황보고’에서 미 상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안’이 실효되고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등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한정부는 미국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문제 해결 등 한반도 안정관리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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