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경찰 탈북자 92명 체포, 구류 후 제3국 갈 것
2006.10.25
최근 태국 내 탈북난민 90여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법원 판결 후 구류형을 살고 제 3국으로 가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된 92명의 탈북자들은 방콕 북부 외곽에 떨어진 파툼타니 州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들로서 1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체포되었고 이 중에는 이미 유엔고등난민 판무관실에서 발행해준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서류를 지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파툼타니 지역의 쿠콧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은 즉시 이민국 수용소로 송치되었으나 이민국은 이들을 체포된 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파툼타니 쿠콧경찰서 유치소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이민국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이민국 담당관의 말을 들어 봅니다.
한편, 이곳의 고위 외교당국자는 이들을 체포한 것은 탈북자들을 다른 국가에서 불법으로 입국하는 밀입국자들과 같은 법을 적용하여 일단 불법입국 혐의로 체포를 한 후 일정의 구형을 받고 형에 따라서 벌금을 내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 정해진 형기를 마쳐야 제3국 추방형식을 통해 이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 동안 이런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남한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일정기간 이민국 수용소 또는 종교단체의 보호 하에 있으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원하는 국가인 남한으로 보내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곳 태국으로 밀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지난 8월 첫 체포되었던 175명의 전례에 따라서 이런 재판을 받고 벌금형이나 형기를 마쳐야 하는 태국에 적법적인 재판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방콕-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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