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행위 계속하면 추가 대북제재조치 필요” - 라이스 장관


2006.09.13

미국이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방안을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2일 만일 북한이 앞으로 계속 도발행위를 할 경우 추가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이 적극 대처할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12일 캐나다 방문 중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일 북한이 지금까지 해 온 도발행위를 계속 한다면 추가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모든 관련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미 북한은 지난 7월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결의안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당시 유엔 안보리 회원국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을 것이라면서 도발행위를 할 때마다 북한은 스스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대변인도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의의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한 남한의 한 관리도 12일 미국의 대북제재는 시행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과 시기의 문제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00년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조치에 따라 일부 해제했던 경제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한 대량살상무기 거래와 관련된 선박의 해상검문 실시, 또 북한의 불법금융행위와 관련된 일부 외국 은행들에 대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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