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해상보안청, 북 화물선 ‘황금산호’ 선내 검사
2006.03.07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7일 지바 현 후나바시 항에 입항한 북한화물선 ‘황금산호’에 대해 선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일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황금산호’는 1996년 1월부터 2월 사이 오사카 항과 고베 항에서 사린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 나트륨과 불화수소산 각각 50킬로그램씩을 불법으로 북한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황금산호’는 당시 대북지원 쌀 수송선으로 일본 항구에 입항했었으나, 또 다른 북한 화물선 한 척과 함께 수출 심사가 간단한 선장 탁송품 형태로 이들 원료를 운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상보안청과 지바 세관은 7일 입항한 ‘황금산호’가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엄격한 선내 검사를 실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7일 후나바시 항에 입항한 ‘황금산호’는 아무런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입항했으나, 9일 중고 자동차와 폐타이어 조각을 싣고 출항할 예정입니다. 일 해상보안청과 지바 세관 등은 ‘황금산호’가 후나바시 항에 정박해 있을 동안 엄중한 감시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그러나 ‘황금산호’가 사린 원료를 불법 운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10여 년 전의 일이고, ‘황금산호’에서 다시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해상보안청 등이 출항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어 동 선박은 예정대로 9일 후나바시 항을 무사히 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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