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결의 제재에 대한 남한 이행조치 밝혀


2006.10.26

남한 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과 관련해 남한이 취할 제재 조치의 윤곽이 26일 공개 되었습니다. 이 조치에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이들의 남한 내 출입과 체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 실험 관련 유엔결의안 정부조치 방향의 골격을 밝혔습니다. 이행조치는 먼저 유엔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있는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인사의 남한 출입과 체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측 인사의 남한 방문은 남북교류 협력 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면 가능했습니다.

또 제재위원회에서 단체나 개인을 지정할 경우 이들에 대한 대금 결제와 송금을 통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이들과의 남북교역 투자관련 대금 경제와 송금 등을 통제하며 관련 규정을 이에 맞게 보완 개정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의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관할 해역 밖으로 \x{cad2}아 낼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종석: 상대측이 선박이 금지행위 위반 통신검색 불응 등 혐의가 있는 경우 정선, 검색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해역 밖으로 퇴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전부터 대량살상무기 관련 5개 국제 협약에 가입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당국차원의 경협,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대상 범위 등은 앞으로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금강산 관광 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은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남한 내 찬반 논란이 팽팽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참여확대 문제는 아직도 정부안팎에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이 25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남한이 가담할 경우 대결 선언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은 유엔 회원국이자 한반도 평화의 담당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 이를 충실히 준수해 나갈 것 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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