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임박


2006.10.13

북한의 9일 핵실험 실시 선언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이 12일 밤 대북 제재결의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결의안은 처음 미국이 제시했던 초안보다 완화되었으며 이르면 14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10월 순회 의장인 오시마 겐조 일본 대사는 12일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재수정안에 러시아와 중국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수정을 한 안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르면 14일 중으로 채택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존 볼튼 유엔주재 대사도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미국은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원했다고 말하며, 이번 주말까지 이 대북 제재결의안이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John Bolton: We have believed from the time we first learned the North Korean explosion that we needed a swift and strong response. So that's why it has always been our hope to be voted by the end of this week.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수정안은 군사 조치를 가능케 하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유엔 헌장 7장 적용시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타협안에는 비군사적인 제재만을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장의 41조만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지난 2004년 안보리가 채택한 테러리스트들의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초점을 맞춘 유엔 결의 1540에 근거한 국내법에 따라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해상검문의 경우도 완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재수정안은 ‘각 나라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화물을 검문하기 위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이었지만, 새 합의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의 검문을 포함하는 협조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로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무기수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이 좁혀졌습니다. 재수정안은 ‘무기와 무기관련 물자의 북한에 대한 공급과 판매, 이전 금지’로 규정했지만, 합의안은 ‘모든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체계,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조치 필요시 추가적 결정을 요구한다고 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해제의 가능성에 대해 외교적인 해결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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