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탈북아동 강제 송환에 우려 표시
2005.10.0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중국이 탈북 어린이들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동혁기자와 알아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192개국을 대상으로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정기적으로 벌입니다. 다시 말해 서명국들이 협약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9월 정례 회의에서 중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 심의를 벌였습니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 중에는 남한 교수도 한 명 포함돼 있는데요. 바로 남한 성균관대의 이양희 교수입니다. 이 교수를 포함한 18명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제네바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중국 관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중국이 지난 2003년 6월 제출한 2차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가졌습니다.
심의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0일 중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관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탈북 어린이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불법이주자로 단정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탈북 어린이들이 북한으로 송환시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당할 현실적 위험이 있음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들 어린이를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북 어린이들이 위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실질적 근거가 있다면서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동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