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압도적 표차로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 가결
2006.03.15
국제연합, 즉 유엔은 15일 총회를 열어 압도적인 표차로 기존의 유엔인권 위원회를 한 단계 격상한 유엔인권 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이 찬성 170표 대 반대 4표로 가결되자 이를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은 “마침내 전세계에 인권 활동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얀 엘리아슨 유엔총회 의장도 “세계는 지금껏 좀 더 강력한 유엔을 필요로 해왔다면서, 이제야 권한이 강화된 유엔인권이사회를 갖게 됐다”고 반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진통 끝에 통과된 유엔인권이사회 구성안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사국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론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회원국 191개국 가운데 최소한 96개국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간 국제사회는 중국이나 수단처럼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이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해온 데 대해 못마땅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번 구성안에 따르면 이사국이 되면 최고의 인권 기준을 지킬 것을 공약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심각한 인권 위반사례가 발각되면 이사국 회원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인권위반이 현저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유엔에 보고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엔은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비팃 문타폰씨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표결에 남한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북한은 유엔 회비를 제대로 내지 못해 투표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 선진국’임을 자처해온 미국은 인권이사회 자격기준이 미흡하다며 반대표를 던지긴 했으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를 돕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변창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