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사찰 수락하면 핵 평화이용 가능” - 일 언론


2005.08.05

베이징에서 11일째 계속되고 있는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번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관해 미국과 북한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5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복귀와 핵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6자회담 공동문안에 ‘북한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평화적 이용을 내세운 북한의 핵 관련 활동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양보를 촉구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소위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한반도에 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02년말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원들을 추방한 데 이어 이듬해 1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일방 탈퇴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부시 행정부는 그간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핵계획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 북한은 가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과거 북한이 연구용 원자로를 몇 주내에 핵무기 생산용 시설로 전화시켰던 사례를 지적하면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대변인도 4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정교하고도 명료한’ 합의문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척하고 미국은 그것을 믿는 것 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북한의 김계관 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김계관: 북한은 전폐국도 아니고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평화적 핵이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한편, 6자회담 11일째인 5일에도 참가국들은 다각적인 양자접촉을 통해 핵심쟁점에 대한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남한의 송민순 수석대표는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뿐 아니라 핵폐기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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