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제관계위, 북한비확산법안 가결


2006.09.14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북한과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이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북한 비확산법안을 만장일치로 13일 가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앞서 지난 7월 미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던 것과 같은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하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이란, 시리아 비확산법에 법의 적용대상으로 북한을 추가한 것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기대를 어기고 미사일과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키겠다는 분명한 결의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란과 시리아 등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기로 상정된 이 법안의 제출자인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인과 주변국들의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무기개발을 진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물자를 추가로 얻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샘 브라운백 상원 의원도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것도 좌절시켜야 한다며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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