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위원회 23일 공식 출범


2006.10.23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담당할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합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최근 통과된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기술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지난 20일 대북 제재위원장에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를, 부위원장에는 아르헨티나와 카트르 대사를 각각 임명해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23일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첫 회의를 엽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상임 이사국들도 회의에 참석하지만 관례상 집행부를 맡지 않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을 추가하고,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와 관련된 북한 계좌와 관리들을 추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결의를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석 달마다 활동내용과 건의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대북 결의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탱크와 장갑차, 전투용 헬기 등 중화기도 북한에 팔 수 없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검문 검색해야 하며 북한의 해외자산도 동결해야 합니다.

한편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의 대북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달 내, 즉 다음달 14일 이전에 대북 재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했는지 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워싱턴-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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