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인권법 발효 6개월 점검 - 5부


2005.04.29

지난해 10월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18일로 발효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은 특별기획으로 북한인권법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이 법 시행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국무부 입장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진행에 양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인권법에 기대 수준 너무 높아

28일 미 연방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가 공동 주관해 열린 청문회는 북한인권법 이행과 관련된 미 국무부의 입장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이 날 청문회에 나온 국무부 관리들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 미 대북특사, 아더 듀이(Arthur Dewey) 난민담당 차관보, 그리고 그레첸 버클(Gretchen Birkle) 인권담당 부차관보 대리였습니다.

이들 국무부 관리들은 북한인권법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의회나 일부 인권단체들의 비판적인 시각과는 달리 미 국무부 내 동아시아 담당부서(EAP)와 난민담당 부서(PRM), 그리고 인권담당 부서(DRL)가 긴밀히 협력해 지난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부 탈북자들이나 북한인권옹호 단체들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미 국무부가 이 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들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북한 난민을 미국에 정착시키는 문제, 쉽게 말해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중국, 남한, 남아시아 국가들의 협조 필수적

우선 디트라니 특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한, 또 남아시아 국가 등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탈북자 재정착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남한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oseph DeTrani: We continue to work closely with the ROK to establish cooperative measure to fully implement the act.

듀이 차관보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두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미국이 직접 북한 난민, 즉 탈북자들을 접촉하는 것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 탈북자가 혹시 간첩은 아닌지 테러리스트는 아닌지 그 신원확인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듀이 차관보는 북한 난민을 미국에 재정착시키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을 의회가 이해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접촉 극히 제한돼

그는 또 미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 미국에 받아들이는 데는 UNHCR, 즉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큰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이 기구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중국 당국의 태도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 들을 불법으로 월경한 경제적 유민으로 봐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듀이 차관보는 일부 탈북자들 같은 경우 미국이 그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비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보고 있기도 하다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탈북자들과 접촉하려고 할 때 오히려 탈북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탈북자들은 즉각적인 남한 시민권과 정착지원금 등 큰 혜택을 주는 남한으로 가고 있다면서 국무부의 기본 입장은 남한 등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없는 절박한 이유가 있는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박한 이유가 있는 탈북자들에 한해 이들이 미국에 신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베트남 난민 등에 적용했던 것과 비슷한 특별 입국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급박한 탈북자 위해 특별 입국절차 마련 중

한편,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과 북한 내 인권증진 등을 위해 2005년 회계연도부터 2008년 회계연도까지 매년 2천4백만 달러의 돈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의회에 제출된 미 행정부 2006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듀이 차관보는 국무부가 이 법에 명시된 이 예산을 집행할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앉아서 북한 인권 관련 단체 등의 자금 지원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단체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rthur Dewey: We are not just waiting for those to come knocking our door. We're seeking projects and, as creatively as possible, looking at ways that funds could be spent.

인신매매 방지사업 구상 중

그리고 현재 미 국무부가 지원을 구상 중인 사업을 하나 밝혔는데 그것은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탈북자들이 중국 등에서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법에 명시돼 있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자금지원 부분과 관련해 이 날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버클 부차관보 대리는 2005년 회계연도 예산 중 북한 인권관련 국제회의 개최 비용으로 2백만 달러가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받은 민간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2006년 상반기까지 워싱턴과 유럽의 한 도시, 또 서울에서 차례로 국제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 여론을 환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 국무부가 미 민주주의 기금(NED)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남한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를 2001년 이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다면서 2004년 회계연도의 경우 35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상유지는 용납 안돼" - 청문회 위원장

한편, 이 날 아태소위원회와 공동으로 청문회를 주관했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프리카, 세계인권, 그리고 국제 활동 소위원회(Subcommittee on Africa, Globa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perations)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위원장은 지난 미 국무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난민신청 절차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한 명도 없었다면서 더 이상의 ‘현상유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hris Smith: No North Koreans were resettled by the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during the past 5 years...the status quo is unacceptable.

미국의 북한 인권법안 발효 6개월 점검.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이 법 시행과 관련한 미 국무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양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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