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바뀐 탈북자 정착지원법

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2019.04.29
defector_settlement_b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 본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전시관'개관식에서 교육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M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이 시간 진행에 이진서입니다.

남한에 사는 탈북자는 정착지원법에 근거해 여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원법은 탈북자들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해서 조금씩 수정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바뀐 탈북자 정작지원 어떤 것이 있는지 경기서북부 안효덕 하나센터장을 통해 알아봅니다.

기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효덕 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서북부 하나센터장 안효덕입니다.

기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에게 탈북자가 남한에 가면 어떤 정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지부터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안효덕 센터장: 일단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면 하나원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지역에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전입하면서 각종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그리고 본인에 해당되는 장려금 등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기자: 통일부는 올해 더 많은 탈북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안효덕 센터장: 우리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법 및 제도 개선안을 올해 1월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호결정 규제요건 완화와 보호결정을 전에 받지 못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우선구매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인상에 따른 정착지원금 증액 등이 올해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변경 내용입니다.

기자: 보호결정 제외 요건을 완화했것리 무엇인지 보충설명 부탁합니다.

안효덕 센터장: 기존의 보호결정 제외 요건 대상자가 있습니다. 국제형사 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협의자, 10년 이상 해외 체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인데요. 국내 입국 1년 경과 후 보호 신청을 했을 땐 기존에는 제외 요건에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내입국 3년 이내 자신 신고를 했을 때는 보호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자: 예를 들어서 남한입국 이후에 어떤 개인적 사정에 의해 신분을 숨기고 살던 사람이 나는  탈북자라고 3년 안에만 자진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안효덕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1년 이내 대상자만 됐는데 2019년부터는 3년 이내 신고를 했을 경우는 보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확대됐습니다.

기자: 올해 바뀐 내용을 보면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것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안효덕 센터장: 현재 주거지원금이 1세대 1,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거지원 혜택을 보려고 하면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서만 주거지원 혜택이 됐는데 올해 2019년부터는 기존의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 이외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했던 탈북민과 국내입국 3년 경과 후 보호신청을 한 대상자도(비보호 대상자)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기자: 탈북민의 취업촉진을 위해서 우선구매 지원대상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건가요.

안효덕 센터장: 우리나라에도 북한이탈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이런 분들을 일정 인원 이상 채용했을 땐 조달청에서 그분들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할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찮가지로 기존에는 탈북자를 채용하고 있다고 해도 3년 이내 보호대상자가 아닌 탈북민을 채용하고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년 이내 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업체에 한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탈북자를 고용한 업체의 물건을 나라에서 사주기 때문에 이런 점이 탈북자의 고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군요.

안효덕 센터장: 기존에는 탈북민 고용우선구매 실적이 최근 5년간 동일기업이 2건에 불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도 인원이 있는데요. 기존에 연간 평균 7명이상 고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인원도 탈북자 연간 평균 5인 이상으로 인원도 2인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자: 그리고 이번에 바뀐 내용을 보면 정착 기본금이 올랐다는 항목이 있는데요.

안효덕 센터장: 그렇습니다. 물가상승이 계속 됐는데도 불고하고 최근 5년간 인상이 안됐는데 올해부터는 물가인상에 비례해서 정착 기본금 1인당 100만원 증액하기로 돼있습니다.

기자: 매년 정착금이 물가인상에 따라 올랐던 것이 아니군요?

안효덕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1인세대 기준으로 700만원으로 동결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가인상을 반영 못했는데 2019년부터는 기존 700만원에서 800만으로 1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기자: 5가지의 정착금 지급 업무를 하나재단으로 일원화 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안효덕 센터장: 기존의 정착금이 여러종류가 있는데요. 초기에 나오는 정착기본금 800만원은 그대로 하나원에서 앞으로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산금 중에서 한부모 아동보호가산금, 연령 가산금(하나원 입소기준 60세 이상 대상자)은 하나원에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외 장애 가산금, 장기치료 가산금, 제3국 출생자녀 양육 가산금, 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이 다섯지는 2019년부터는 남북하나재단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섯가지는 이분들이 사회에 나온 뒤에 발생하는 가산금이기 때문에 하나원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맡아서 신속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자: 혹시 바뀐 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효덕 센터장: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남북하나재단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하나재단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나센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 직접 안내를 하고 탈북민이 거주하는 가장 가까운 하나센터에 신청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센터에서는 지역 상담사와 행정인력 2명 정도가 항상 탈북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돼서 혜택을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효덕 센터장: 네, 고맙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개선된 탈북자 지원 정착법에 대해 경기서북부 안효덕 하나센터장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rfa 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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