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반인민성

김주원∙ 탈북자
2020.06.24
rally620.jpg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 학생들이 항의 시위행진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녘 동포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인권은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해 당연히 누리는 고유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모든 국가들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인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북한에서만 법이 김씨 일가의 영원한 노예독재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주의 헌법의 반인민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당국의 인권에 대한 견해는 사회주의 헌법 제63조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헌법에서 주장하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소위 ‘집단주의원칙’은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가지도자, 한사람에게 종속되기를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원칙입니다.

북한 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70년에 출간한 도서인 ‘정치용어사전’에서 북한당국이 ‘인권은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식 인권’이라는 표현으로 인권의 기준과 보장방법은 해당 국가의 실정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우리의 인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주 선전선동에 사용하는 어휘가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입니다. 이를 흔히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수령을 전체 인민의 어버이로 내세운 ‘사회주의 대가정론’으로 북한주민들을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전체주의 체제의 한 일원으로 세뇌시킵니다.

북한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통해 인간은 부모로부터 부여된 육체적 생명보다 수령이 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수령의 종속물로 만들고 수령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자 북한당국은 1992년 헌법수정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헌법내용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으며 김일성이 죽은 이후 1998년에는 ‘김일성헌법’으로 수정하여 헌법을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을 위한 독점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국가통치기구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였고 2011년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그 다음해인 2012년에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수정보충하였습니다. 그리고 6차당대회가 있은 지 37년이 되던 2016년 5월에 7차당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2016년 6월에는 헌법에서 국방위원회를 없애고 국무위원회를 개설하고 국무위원장을 추가해 헌법전반이 김정은의 유일적인 영도체제를 확립하는데 복종시킬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북한의 헌법은 조항에 앞서 김씨일가의 우상화내용을 18개 문장으로 장황하게 나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서문이 단 한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헌법 등 다른 나라의 헌법과 차이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이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 1998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레의 개정을 진행해 왔지만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습니다.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이 죽고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 10월 8일에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일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전원회의에서 헌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헌법 서문을 신설했습니다.

1998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북한 헌법서문은 모두 15개의 문장이었으며 서두의 3개의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문장의 주어는 ‘김일성동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정권은 서문에서 북한이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로 건립된 국가로서 김일성이 시조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생애와 업적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김일성 헌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출생 100주기를 맞으며 2012년 4월 13일에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서문이 15개 문장에서 18개로 많아졌고 이 서문 18개 모든 문장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지구상에 그 어느 나라나 헌법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그 나라의 국가수반의 이름이 들어간 헌법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북한 헌법만이 국가와 인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영원한 세습을 위한 헌법임을 말해 줍니다.

헌법 서문에서 북한당국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친 민족의 태양이며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혀주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켰으며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했다’는 헌법과는 무관한 우상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이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사회주의운동과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였다느니, 사상이론과 영도예술의 천재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었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라는 등의 황당한 문구들도 서문에 들어 있습니다.

서문의 마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로동당의 영도밑에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받들어 그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우상화 선전문구들로 장식된 사회주의 헌법마저 북한에서 상위법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례나 규칙, 명령, 법률 위에 헌법이 최고의 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김정은의 명령과 친필지시, 김씨 들의 저작집들과 현지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나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더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헌법은 우상화 선전문구가 장황하게 나열된 서문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북한을 영원한 김씨 일가의 독재국가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노예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가장 반인민적이고 반인륜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북한의 헌법 조항들을 통해 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3대 세습이 반동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김주원이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