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2년 그리고 성과는

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2018.03.14
doheeyoon_protest-620.jpg 2년 전 북한인권법 제정 위해 농성 하던 도희윤 씨.
사진 제공-피랍탈북인권연대

남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을 앞둔 지난 2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인권법 제정 2년 그리고 성과에 대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 회견을 통해 알아봅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지난 3일로 2년이 됐습니다. 먼저 북한인권법 제정의 큰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은 상당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늦어졌지요.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특히 탈북자 인권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었던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런 논의는 많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률적 장치로서 인권법을 만들기까지는 거의 1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해외에서 떠들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도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인권의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인권 가해 부분들을 멈춰라고 하는 그러한 강경한 메시지,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들이 처벌이 어렵다 할 지라도 이후에 인권가해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의 마련, 그래서 심리적으로 인권유리의 행위들을 멈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지요.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 까지 활동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 저희들 많은 노력 끝에 11년 만에 2016년 3월 3일 제정이 됐고요. 제정되면서 여러 가지 실행기구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6개월의 여러 가지 조정을 거친 끝에 9월 4일 정식 시행이 된 것입니다. 3월 3일 제정은 됐습니다만, 그 법의 시행은 2016년 9월 4일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몇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반적인 북한인권개혁이라든지, 실행계획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통일부 소속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구성하고, 북한인권재단을 만들고, 법무부에는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인권법 내에 둘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적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구들이 대부분 다 구성 되어서 나름대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인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기본 계획과 실행계획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혜택이 가야 될 탈북민 이라든지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움직여져야 될 기구가 바로 북한인권재단인데, 이 재단은 법 제정이 2년이 넘었습니다만, 전혀 구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못해서 북한인권법이 11년만에 만들어 졌습니다만, 사문화되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 북한인권단체들, 탈북인들이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다면요.

: 사실 인권재단의 구성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저희들이 먼저 법 제정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점검을 하면서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당시는 워낙 법 제정이 늦춰지는 바람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 제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계속 보완해 나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 제정을 서두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까지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북한인권재단’이라는 것을 법 제정 이후에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국회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 만들어 라고 되어 있지, 언제까지 만들어 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인권재단구성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면은 그게 몇 년이 지나더라도 강제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법의 맹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 지금 단체들은 북한인권법제정과 마찬가지의 노력으로 인권재단이 만들어 지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특히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행동 해야 할 국회만 움직이게 되면 바로 이제 모든 부분들의 대한 내용이 갖춰지는 거가 되거든요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국회에는 여당과 야당 다시 말해서 지금 집권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여기에 동수로서 추천해서 이사진을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난 번 법 제정이 됐을 때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사장이라든지 상임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야당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내어달라 라는 차원으로 계속 논박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늦어졌다가 지금은 또 여야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바뀐 입장에서 그때의 야당이었던 세력이 지금은 집권여당이 됐는데, 그때 야당이고 지금은 집권여당은 사실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가 못 마땅해 했거든요. 그런 세력이 지금 어쨌든 키를 쥐고 있다 보니까 계속 서둘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탈북자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 북한인권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해외 라든지 또는 국내에 또는 전세계에 나와 있는 탈북인 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인권재단에 의해서 실행적 사업을 못 펼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도움은 전해 못 주고 있는 것은 실정이구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같이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같은 경우도 인권재단에 있는 자금이나 인권재단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들이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못 하다 보니까. 탈북민들 자체로서도 그 많은 노력 끝에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지금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라는 실망감에 있는 상황들이고요. 어쩌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 3만명여 탈북민들에게 자유라는 의미, 그리고 자기만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겨 놓고 온 자기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북한 노예 주민들에게도 이 자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북한인권법으로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막혀있다 보니까 굉장한 실망감, 노여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주시지요.

: 우리 많은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1년이 넘은 상황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제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우리 탈북인들 보기에도 부끄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좀 더 우리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단체들은 실질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이 좀 더 힘을 내서 활동도 하고, 이것을 또 국제적으로도 이 활동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진행된다면 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안이 제대로 움직여 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요대담 오늘은 북한인권법 제정 2년 그리고 성과에 대해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와 회견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RFA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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