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상봉쇄까지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건가?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2017.12.04
nk_ship_block_b 지난 2016년 부산 앞바다에서 해경과 해군이 무기 등 금지 화물을 실은 북한행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 검색하는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함정 10척, 항공기 4대, 해경특공대 4개팀, 정부합동검색반 등이 투입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난달 중국공산당의 특사 쑹타오(송도) 대외연락부장이 모처럼 시진핑 중국공산당주석의 친서를 휴대하고 평양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방문 목적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제의를 여러분 당이 거부하자 미국은 11월 20일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이런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 대응한 듯 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대응에 미국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김정은 정권을 ‘테러국가’로 재지정했다는 이 사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악독국가’, ‘살인국가’, ‘최대의 국가범죄국가’라는 것을 공식선언한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지휘부는 동해에 전개했던 세 척의 미 해군 항공모함과 그 전단이 미·일 연합군사훈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끝내고 떠난 직후라는 시점을 이용하여 화성15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직접적인 선제공격의 기회를 회피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발사실험을 성과적으로 수행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분 당 수뇌부의 판단이 옳은 판단일까요?

당 간부 여러분! 미국이 ‘테러국가’로 지정할 때 어떤 압력과 제재가 가해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87년 11월 28일 중동에 파견됐던 우리 남한의 근로자가 귀국하던 KAL858기를 버마(오늘의 미얀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에서 공중 폭파시켜 115명의 승객 전원이 사망한 바 있었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테러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김정일이었습니다. 이 테러 공작을 자행한 김현희라는 공작원이 체포되어, 88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자행한 것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일당이 자행한 테러임이 밝혀지자 1988년 1월 미국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8년 10월까지 무려 20년 간 계속되다가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여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해제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김정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기왕에 해제했으니 북한정권의 차후 행동을 봐가며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자는 뜻에서 지난 9년 동안 유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공산당의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모처럼 방북하여 핵문제에 대한 타결의 방도를 논하려 했지만 김정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가 바로 ‘테러국가’ 지정입니다.

당 간부 여러분! 여러분은 ‘테러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여덟 가지 규제가 가해집니다. 물품, 기술 수출제한, 방위산업관련 거래금지, 무기 수출금지, 대다수 해외원조 상호원조금지, 국제금융기구 자금조달금지, 외국 정부와의 거래금지, 이 여섯 가지 외에 미국의 수출입은행 또는 대외지원 원조 등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북한은 미국과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제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또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최강의 제재·압력을 받고 있는 판국인데 테러국가로 지명되어 여섯 가지던 여덟 가지던 제재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테러국가로 지정한 직후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테러국가 재지정 다음날인 11월 21일 미국은 북한의 육로 운송, 해상 운송을 폐쇄키로 하였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송출통로를 완전 차단하는 강경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북한 무역선박 20여 척이 북한 항구에서 다른 나라 해역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능라도해운, 능라도용악무역, 금별무역, 유성해운 등 6개 해운, 무역업체와 이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20척을 제재대상으로 지적했습니다.

자경호, 강성1호, 부흥1호, 양각도호유성1호, 예성강호 등 여러분도 북한 항구에서 여러 번 보았을 낯익은 석탄수출 선박들입니다. 미국은 이번 북한 무역선 20척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인공위성이 찍은 이들 무역선박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에는 금별무역의 소유인 예성강호가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이번 제재조치로 제재당하는 기관이나 무역회사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해당되었습니다. 중국기업 4곳과 1명의 중국인이 재제대상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단동 동위안실업’은 그 사장과 회사 전체가 제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단동 동위안실업’은 지난해 11월 북한산무기를 싣고 중동 아프리카로 가다가 이집트에서 적발된 무역선 ‘제순호’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다른 중국기업을 예로 든다면 ‘단동 커화경제무역회사’, ‘단동 홍다무역’입니다. 이 중국회사들은 2013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6억 5천만 달러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하고 1억 달러의 물품을 북한에서 수입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 간부 여러분! 시간관계로 더 이상 구체적 사실을 지적하지 못하지만 이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적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테러국가 지정이후 세계 각국은 더 이상 북한과의 무역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에서 지적한 20척의 북한무역선이 북한 항구에서 나와 다른 나라로 항해할 경우 미국과 그 동맹국은 해상에서 나포하거나 검문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화성15호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은 해상봉쇄를 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주민에게는 더없이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미사일로 위협하며 개발중단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한 이런 압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 북한 동포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임을 다시 지적해 둡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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