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C, 올해도 북 인권 다룰 것”

워싱턴-장명화 jangm@rfa.org
2015.05.26
unsc_hrnk_b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모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태어납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대, 나라, 사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인권의 소중함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단어가 아무리 많이 사용된다고 해도 삶에서 인권이 바로 실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이 이룩되려면 말뿐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따라야합니다. 장명화가 진행하는 주간 프로그램 '인권, 인권, 인권'은 인권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처의 인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 처리 향방을 살펴봅니다. 질문에 양윤정 앵커, 대답에 장명화입니다.

양윤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을 정식 의제로 채택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장명화: 올해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준 주유엔 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은 작년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치는 내용의 결의안을 총회에서 채택했고, 이어서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현재,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준 대사는 “안보리에서도 동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안보리에서 회의를 한 번 더 할지, 비공식 협의방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윤정: 보통 유엔에서 인권문제는 총회나 이사회에서 다뤄지지 않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는 일반적으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명화: 네.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해 안보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생각될 때만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역사상 3번 밖에 없었습니다.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와 2006년 미얀마에 이어 북한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 인권문제가 너무 심각해 인류에 대한 범죄가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유엔 차원에서 새롭게 논의가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북한 인권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돼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양윤정: 마침 보고서를 낸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이 얼마 전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를 했는데요, 올해 안보리의 북한 인권 관련 움직임과 관련해 오준 대사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습니까?

장명화: 네. 커비 전 위원장은 오준 대사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마이클 커비) 5개 상임이사국을 모두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윤정: 안전보장이사회가 올해도 북한 인권를 다루면 그간 안보리에서 논의돼 왔던 핵개발과 함께 북한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장명화: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하고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논의에 대해 무시했는데 작년부터는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지난 4월 말  미국대표부와 한국대표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 행사에서 발언권도 없이 막무가내로 성명서를 읽고 퇴장하는 등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이런 토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와 달리 안전보장이사회는 강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북측에는 압박이 됐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양윤정: 북한 인권 문제가 올해 안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 같습니까?

장명화: 전문가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구성을 고려했을 때 조만간 강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없는 5개 상임이사국, 즉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구성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면 무엇보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간섭"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윤정: 최근 들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편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상임이사국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명화: 올해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이 사안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는 개혁절차가 까다로워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안보리 구조를 개편하려면 유엔헌장 개정이 필요하고, 헌장 개정은 전체 회원국 193개국의 3분 2 동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유엔헌장이 개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체 회원국의 3분의 2가 비준해야 하고, 특히 개정 투표 때와 달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반드시 비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막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 주간 들어온 인권 관련 소식입니다.

-- 중국 검찰이 1년 이상 구금한 유명 인권변호사 푸즈창 씨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최근 민족 간 증오 조장과 공공질서 문란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푸즈창을 기소했다고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푸즈창 씨는 작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 운동 25주년 추모행사에 참여한 지 3일 후인 5월 6일 인권운동가 10여 명과 함께 베이징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베이징 경찰은 작년 11월 네 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국가분열 조장과 불법 개인정보 취득 등 혐의는 공소장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푸즈창 씨의 변호인 상바오쥔은 "푸즈창이 두 가지 혐의가 기각된 데 대해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바오쥔은 "두 가지 혐의만으로도 최고 8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기소 근거인 인터넷 글 30여 건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헌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단 하나의 혐의로도 기소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푸즈창을 기소한 것은 정치적 박해"라며 "푸즈창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 유럽의회가 아프리카 군벌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피 묻은 광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최근 탄탈룸, 텅스텐, 주석, 금 등 고가의 광물을 수입해 가공하는 제련업체와 이들 광물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는 전자업체에 대해 원산지 추적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402표, 반대 118표, 기권 17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유럽 업체들은 이들 광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분쟁지역 광물의 반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관련 업계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권 외교를 중시하는 유럽연합은 콩고민주공화국 등 내전 지역 군벌이 장악한 지역에서 나오는 고가의 광물이 유럽지역으로 수입돼 제련되고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련업체와 전자업체 등에 자율적으로 부품으로 사용되는 광물의 원산지를 파악해 분쟁 지역 광물 사용을 규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인권, 인권, 인권’ 오늘은 여기까집니다. 진행에 RFA, 자유아시아방송 장명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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