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최초의 법률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9일 남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명화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우선 이번에 통과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이 법은 지난해 8월에 여야의원 125명이 발의했는데요, 그동안 남한국회에 계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1일 국회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습니다만은, 제 1조에 넣은 남과 북에 대한 호칭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전체회의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남한 법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의 책무와 남북회담 대표 임명절차 등 남북관계의 각종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포괄적인 기본 법안이 마련되게 된거죠.
끝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던 남북한 호칭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한 ‘한국’과 ‘북한’ 대신, 열린우리당의 주장대로 ‘남한’과 ‘북한’으로 법안에 사용하되, 법안 1조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넣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열린우리당의 임채정의원은 ‘남북기본합의서 등 지금까지 남북 간 공식적인 문서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해온 만큼 관례상 ’남한‘과 ’북한‘으로 표기하는 게 무난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에 한나라당의 홍준표의원은 ‘북한법률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남측‘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만큼 ’한국‘과 ’북한‘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 법안은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사이의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에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의 개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한 언론들은 헌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북한을 ‘남한과 북한’이라는 대등한 개념으로 재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한정부의 책무는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법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남한 통일부 산하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연도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에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다’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남북회담 대표문제는 어떻게 규정됐습니까?
남북회담대표는 분단이후 남북접촉에서 법적 근거없이 임명돼왔던 터라 이들의 신분문제가 애매모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정목적을 위해 정부를 대표해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못 박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장과 협의해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의 문제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일정규모이상의 대북 직접지원은 국회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발의안에 대해 수정안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애매하게 넘어갔습니다. 또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필요한 남북 상주대표부와 북한 내 민간사무소 설치 허용조항은 아예 빠졌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은 법률에 내용을 담아야하는 입법사항”이라면서, “남북관계발전과 입법적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 남한언론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