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미 망명신청 포기하는 사람들 늘어


2004.12.30

지난 10월18일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후 남한 내 탈북자 들이 미국에 불법 입국해 정치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민법원에 의해 망명신청이 기각되고 추방명령이 내려지자 망명을 포기하고 출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주 플로렌스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는 탈북자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는 그러나 29일 담당변호사와 함께 망명신청을 서류로 작성해 제출했다며 오는 2월중 판결이 날 것이라고 한창권 씨가 30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이북5도민협회 김호정 회장은 현재 샌디에이고 이민국에 남한에서 온 탈북자 8명 정도가 망명 신청을 한 상태에서 시애틀의 임천용 씨의 망명신청이 기각이 되었고 샌디에이고의 탈북자 2명이 추방명령이 떨어지면서 남은 사람들이 망명신청을 포기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날 밝혔습니다.

“한 8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재판이 기각되고 추방이 나오니까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샌디에이고 쪽에서는 신금철 씨와 유금순 씨 추방판결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이 승산이 없다 자진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고 포기하는 쪽으로...“

김 회장은 이제 남한에 일단 정착했던 탈북자들은 미국 북한인권법에서 망명대상이 아니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무조건 하고 보자는 식의 미국 밀입국 망명신청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샌디에이고 구치소에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세 명은 아직 미국 망명을 포기하지 않은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국진 씨 하고 장영남 씨 유광국 씨 현재 재판 기다리고 있어요. 고국진 씨는 자진해서 못 가겠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광국 씨도 그렇고, 장영남 씨는 1월20일경 재판에 출두하는데 국선변호사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의 변호사, 법정 통역관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쪽의 아태재단 법률 쪽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지만 상당히 비협조적입니다.“

이와 함께 애리조나 주 플로렌스 이민국 구치소에 있는 한창권 씨와 엄명철 씨는 지역 인권 변호사와 통역을 도와줄 목사님을 만나 면담하고 이달 29일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11월7일 입소를 해 2월7일이 석 달이 되는데 석 달이 되면 남던가 보내던가 결론이 날것입니다. 불복하면 항소해 다시 3달 있을 수 있고 지금현재 상황으로는 2월7일 안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창권 씨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로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경우 받게 될 핍박을 근거로 망명신청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남한정부로 부터 인권탄압을 받았다는 것을 망명신청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씨는 담당 변호사에게 한국에서 가지고 온 탈북자로서 인권탄압을 받았다는 증거물을 모두 건넸으며 다음달 3일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애리조나 주의 이북5도민 유래경 회장은 이들을 담당한 변호사가 다른 탈북자들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망명신청 재판에 임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망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 사람들의 케이스는 좀 특별해 그들이 한국에서 당했던 어려움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서류로 가지고 온 증거가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그것을 번역을 해서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가망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편 유래경 회장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현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조사관들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난민판정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탈북 난민 중에는 직접 미국으로 밀입국해 이민국에 망명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8년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국당국이 세계적 여론을 의식해 탈북자들을 지금처럼 북송시키지 못할 것이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 탈북자 지원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활발하게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그리고 멕시코가 다른 곳 보다 국경을 넘는 것이 수월한가 봐요. 또 애리조나가 멕시코와 접한 면적이 가장 넓어 좀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규정한 탈북자들의 해외 주거지 망명 신청 방법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미국망명길은 미 국무부가 해외 탈북자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미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새해 2월 하순이 지난 후,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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