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정민 nohj@rfa.org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북한에서 살아 온 중국 국적의 탈북자 부부 태어나서 살아 온 곳은 북한인데, 국적이 중국이기 때문에 하나원에서도 추방돼 중국으로 강제 출국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27일 강제출국 예정이었던 이 화교출신 탈북자 부부는 재검토를 이유로 강제출국이 미뤄졌습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의 말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아직 안갔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어요. (기자: 아직 다시 재검토 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 까지만 헤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강제출국 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지만 이들 탈북자 부부들을 위한 인권단체의 구명운동과 재검토 요청이 이어지면서 강제출국이 미뤄진 듯 보입니다.
김규호(기독교사회책임) :다만 인권국에서는 다시 재소사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당장 가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인권국의 조사기관이 필요하겠구요, 또 난민신청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3개월 정도 조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강제출국은 면한 상태입니다.
이들 탈북자 부부는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북한을 나와 중국을 거쳐 남한까지 오느라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3대째 북한에 살면서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하고자 북한을 나온 이들을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일반 중국인들과 같이 무작정 강제출국 시키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인권단체 기독교사회책임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들어간 이 화교출신 탈북자 부부 향로의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