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9일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개선 조치들을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동혁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먼저, 이 보고서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소개해 주시죠.
이동혁 기자: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특별보고관을 설치하는 한편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조사결과를 지난 10월 유엔 총회에 1차로 보고했고 이번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우선, 북한주민들이 표현과 사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은 식량과 생존에 대한 권리, 인간다운 대우받을 권리,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안전하게 살 권리 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런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4개 국제 인권조약들에 가입하고 있고 외부 인권조사관들의 방문을 간헐적으로 허용한 점, 그리고 북한 내에서 다양한 유엔 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러 분야에서 갖가지 인권침해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매우 심각한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북문제와 몽골 내 탈북자문제도 보고에 추가됐지요?
이: 그렇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29일 인권위 보고를 하면서 이 두 문제들에 대해 별도로 보고했습니다. 일본인 납북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납치행위의 재발방지를 분명히 할 것과 일본과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 몽골 내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몽골 정부의 현지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몽골 정부가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호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몽골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여러 권고조치들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우선, 현재 북한이 가입해 있는 국제 인권조약들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을 따르고 북한의 국내법이 이런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국내법을 고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인권과 함께 민주주의, 평화 등의 가치를 지지하고 비군사화를 통해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도 주문했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인권문제를 감시하는 독립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형무소 제도를 비롯해 사법제도 전반을 개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강제 노역과 체벌, 처형, 정치인 탄압이나 임의 구금 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탈북자 처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In international law, people have a right to move without getting any permission from the country of origin.
이: 무엇보다 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처벌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옮기는 등 이동했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타폰 보고관은 29일 인권위 보고 직후 자유아시아방송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국제법상으로는 누구든지 국가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다른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과 관련해 외국인을 납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과 외부 인도적 지원이 북한 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까?
이: 다음달 15일 대북결의안 채택여부를 놓고 표결을 벌입니다. 현재 대북결의안 초안이 이미 배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위 보고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대북결의안 채택여부에 따라 특별보고관 활동의 지속여부와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어떤 새로운 조치들을 취할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