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선포

북한은 지난 23일 금강산을 관광지구로 지정하는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서경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금강산 관광지구법은 외국투자 유치와, 금강산 지역을 개발해 온 현대아산에 대한 배려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구법 8조에서 개발자에 대한 비과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지역에서 외화의 자유로운 반출입을 허용했습니다. 50년간 금강산 지역의 토지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산은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의 말입니다.

김윤규: 자유로운 투자가 허용되고 그 재산을 법으로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광지구로 카워나간다는 것 하고...

또 금강산 지역의 관광업 시행 대상을 남측 및 해외 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 등으로 명문화한 것도 해외자본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금강산 관광지구법은 현대 아산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명문화했습니다. 이 법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관련해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해 현대 아산이 지난 98년부터 북한과 맺은 다양한 합의의 효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금강산관광구역 밖의 다른 관광지를 관광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전보다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대 아산은 우선 1단계로 해수욕장과 골프장을 조성하고 2단계로는 통천지역에 스키장도 건설할 계획입니다.

김윤규: 관광지구 밖에 이런 특구 이외의 다른 관광지를 연계관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이번 조치로 올해 7만명 수준인 관광객 수가 내년에는 3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지구법은 제 1조에서 금강산 관광의 성격을 자연생태관광이라고 규정해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서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