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야당인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과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이 날 한나라당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은 국정조사요구서를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2000년 1월 중국 연길에서 발생한 김동식 목사 납북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도록 남한 정부차원에서 김 목사의 소재를 확인하거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국의 국민, 특히 목사가 중국에서 실종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중국 정부 당국에 요청하고 김동식 목사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부족한 국가정보원과 우리 외교당국, 그리고 검찰 당국의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또 남한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오려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송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도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군포로 북송저지와 관련해 남한과 중국 사이에 맺은 별도의 협약서 내용도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국군포로는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적군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이들이 벌써 55년 되어 가지고 탈출해서 바로 자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이 분을 제대로 송환시키지 못했다는 점, 도로 중국 당국에 의해서 보내졌다는 것은 주권이 있는 국가의 국군포로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국회법상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4분의 1이상, 즉 75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현재까지 한나라당 의원 81명이 서명을 해 현재 정족수는 넘어섰습니다. 김문수 의원은 그러나 여.야 간의 표결이 필요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간 의견차이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동식 목사의 부인 김영화 씨는 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연방 의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달 미국 일리노이주 출신 상, 하원 의원들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 대사관 앞으로 김 목사 신변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습니다.
이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