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는 며칠 전 1970년대 후반 북한이 운영해온 중앙당 ‘조사부’의 비밀문건을 서방 정보당국이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밀문건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1977년 9월 29일과 10월 7일 조사부장에게 정보활동에 외국인을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할 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문건에 의하면 김정일은 “20대 외국인들을 납치해 5∼7년간 정보원으로 교육하면 60세까지 써먹을 수 있다”며 공작조를 동남아·중동·동유럽에 파견해 납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해 8월 25일 문건에는 김 위원장이 한국의 여배우나 고위공직자 자녀를 데려올 목적으로 홍콩에 비밀사무실 설치를 지시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외국인 납치사건은 북한정부가 감행한 대표적인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입니다. 일본인인 요코타 메구미, 신상옥 최은희 부부 등을 비롯하여 1970~1980년대 북한에 납치된 외국인은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에 최고지도부가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에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1970년대 납치는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일부 공작원들의 개인적 행동일 뿐”이라며 “북한 정부는 납치 사건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김정일 위원장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지난시기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 그를 아랫사람들의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남한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무장유격대 활동은 김일성주석의 지시에 의해 진행된 것이었지만, 그는 7.4공동성명 발표 당시 남한의 정보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사죄하면서 군부의 모험주의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회피했습니다. 또한 조국해방전쟁의 실패를 박헌영, 이승엽을 비롯한 남노당 간부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역시 모든 잘못은 아래에 밀었습니다. 북한주민들의 기억에 생생한 ‘심화조사건’이 사회안전성 일개 정치부장의 결정으로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여론이 악화되자 그는 이 사건을 사회안전성 담당간부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김정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폐개혁의 실패를 박남기에게 넘겨 씌었고 지어 고모부인 장성택에게 나라의 경제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의 실패를 물어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는 개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어 가정에서 일어난 일까지 숨김없이 당에 보고하라는 것이 북한지도부의 요구입니다. 북한에서 법으로 되고 있는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는 ‘모든 사업을 수령님의 유일적 영도체계에 의거하여 조직진행하며 정책적 문제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 중앙의 결론에 의해서만 처리하는 강한 혁명적 질서와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과 보위부, 보안서, 인민반 등 2중 3중 감시체계가 수립되어 있어 누구도 제멋대로 일을 꾸밀 수 없습니다. 특히 최고지도부 모르게 국가기관이 일을 전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도 최고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형집행도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정부의 인권침해는 어떤 개별적 사람이 아닌 국가가 주체로 되어 감행한 제도적인 인권침해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은 최고지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