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대북제재와 사치품 수입

2009-09-15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북한은 2차에 걸친 핵무기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과 1874에 의해 의거하여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결의는 북한 일반 주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당국의 나쁜 행동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결의안은 첫째는 재래식 무기, 둘째는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북한이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엔결의는 북한에 대해 사치품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의 유엔 결의 1874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금지 품목을 선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은 공해상에서 검색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지됩니다. 셋째,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 무역회사의 자산은 동결되고 상업적 거래를 차단됩니다.

이와 함께 요사이 북한 당국의 사치품 수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하순 이탈리아 세관은 북한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코냑 150병과 위스키 270병 등 고급 양주 420병을 압류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1만 2천 유로입니다. 양주 한 병에 평균 30유로꼴입니다. 그보다 앞서 7월 17일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탈리아의 조선소에 주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호화 요트 2척이 이탈리아 세무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요트 2척의 가격은 1천300만 유로입니다.

사치품은 인명을 해치고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량살상무기도 아닌데, 유엔까지 나서서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북한 당국이 막대한 금액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사치품이 김정일 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호화 생활을 유지하며, 측근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보장하는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사치품은 모두 13가지 종류입니다. 이를 보면 주류, 화장품, 가죽 제품, 모피 제품, 양탄자 류, 귀금속, 텔레비전과 카메라 등 전기기기, 자동차, 선박, 사진기와 영화 촬영기 등 광학기기, 시계, 악기, 예술 골동품 등입니다.

이와 같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 당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사이 외신에는, 북한과 관련하여 선박 검색, 무기 거래 관련 무역회사의 자산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무기거래 또는 위장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금지 추진 등의 보도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은 북한 특권층을 위한 사치품 거래가 차단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북한 주민이 당하고 있는 빈곤과 굶주림을 자주 대비시키곤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큰 손실입니다. 북한당국은 비핵화에 의지를 보이는 한편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향상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