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인사청문회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2.13

북한주민여러분, 지난 한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출장 차 싱가폴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싱가폴까지는 비행기로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적도에 위치한 싱가폴은 열대림 정원과 도시가 잘 어우러진 멋진 도시국가였습니다. 어느 곳보다 도심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법으로 똑 같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국제회의나 박람회를 위한 시설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가 음력설날이라 거리 곳곳에 ‘복된 새해’를 기원하는 붉은

장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싱가폴은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저희가 싱가폴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회의를 하던 날에, 북한 외무성 부상도 싱가폴 방문 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사청문회’라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최고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직책에는 각 부처의

장관,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한국은행 총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포함됩니다.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본인과 자녀의 병역이행,

세금납부, 재산신고,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등입니다. 청문회를

받게 되는 당사자는 검증 동의서를 서명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국회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요청할 때는 요청사유서 또는 국회의장

추천서와 후보의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신고 사항,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 혹은 부결시킵니다.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국회가 결정을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가 후보자의 임명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야당이 매우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과거행적 등을

파헤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에서 후보자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병역면제 등이 거론될 경우에는 자녀가 병역을 면제된 사유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병원기록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병원에 가서 직접 검사를 받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녀와 부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과거행적 등도 검증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고위책임자라는 차원에서 매우 엄격한 검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후보자로 검증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는 이러한 검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모두 책임지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있는 국회가 행정부의 독주를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독립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권력이 한쪽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권 분립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본원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한쪽으로 집중되면, 절대

권력이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절대 권력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

다고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외면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제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북한에도, 고위공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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